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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60개월) 간 불입하고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통하여,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받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 (60개월)입니다.
■ 가입요건 : 년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청년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년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 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다만, 신청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3년도 가구원수별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여부 확인 하려면 아래 액셀표를 참고하세요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 정부 기여금 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 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 (월 40~60만원)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
■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총 5년 이 적용될 예정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중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 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자소득 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납입액 (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 만기 예상액 계산
👉 총 급여 6,000만원 인 청년이 월 70만원 을 5년(60개월) 납부한다고 가정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효과로 7,665,000원 혜택
납부금액 : 월 70만원 (60개월) = 총 4,200만원
금리 6% 적용 = 640만 5,000원
정부 기여금 : 월 21,000 (60개월) = 126만 원
💰 총합계 금액 : 49,665,000원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효과 7,665,000원)
■ 중도해지 및 특별중도해지 :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 규정
➊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 및 가입 / 유지 심사 방안
20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
추 후 확정시 즉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 정부 예산 : 3,678억 편성 완료
- 비과세 혜택 부여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 완료
- 2023년 6월 시행을 위한 예산과 비과세 법안은 이미 준비가 된 상태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1. 가입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함.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2.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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