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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로 어려움을 격는 청년에게 청년월세지원금 받아가세요

2023년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격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 되었습니다.

2023년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바랍니다.

 

📌 2023년 8월 21일 까지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혼자 또는 미혼자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또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25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44만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3억 8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알아보러 바로가기

신청 준비 서류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 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2022년 8월 22일 부터
2023년 8월 21일 까지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11월에 4개월(8~1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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